![[인천=뉴시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사진=미추홀구 제공)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3495_web.jpg?rnd=20260908152740)
[인천=뉴시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사진=미추홀구 제공) 2026.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민선7기 미추홀구청장 재직 당시 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고 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이 담긴 고발장은 6·3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14일 미추홀경찰서에 제출됐고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한 의혹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고 뇌물공여자로 고발된 업체 관계자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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