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점검 촉구

기사등록 2026/09/08 14:45:4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최근 5년여간 공유재산 매각 202건 중 93.6% 수의계약 지적

[대구=뉴시스] 김주범 대구시의원. 뉴시스DB.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주범 대구시의원. 뉴시스DB. 2026.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달서구) 의원은 8일 제328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여간 이뤄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점검하고 수의계약의 적정성 등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3조 2항이 명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이다.

김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202건이 약 298억원에 매각됐으며 이 가운데 189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해당 방식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경쟁매각 가능성과 경제성, 공공활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매각한 공유재산 202건 모두 예정가격과 실제 매각금액이 동일하고 이 가운데 일반·지명경쟁입찰 13건도 예정가격과 최종 낙찰금액이 모두 동일한 점을 지적하며 매각 가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용도폐지·매수신청 공유재산 120건 중 대구시 심의에 상정되지 않은 101건의 타당성 평가와 가격 및 수의계약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매각 방식 결정부터 가격 검증, 심의와 사후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구시의원,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점검 촉구

기사등록 2026/09/08 14:45:4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