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 터닝기 추락…현장감독자 금고 1년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905_web.jpg?rnd=20250905113651)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중량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중공업 대표이사 A(54)씨와 현장 관리감독자 B(5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7일 전남 담양군 모 중공업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천장크레인으로 산소 용기를 옮기던 중 높이 3.9m 벽면에 거치돼 있던 약 4t 무게의 터닝기가 크레인 고리에 걸려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렸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A씨는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동 동선을 고려한 출입금지 구역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업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B씨에게 금고 1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이후 공장 가동을 최소화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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