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박치기 22번' 공장 관리자…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08 10:46:22

최종수정 2026/09/08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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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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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난 6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추가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22회의 박치기 중 대부분은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는 수준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면서 "상해 진단서상으로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손상이 없고 2주의 매우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화성시 소재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22번 박치기를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는데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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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박치기 22번' 공장 관리자…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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