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핵잠 협의 시작 의향 사무국에 공식 통보"

기사등록 2026/09/08 09:25:14

최종수정 2026/09/08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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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 연설에서 강조

"각종 의무 이행 약속도 재확인"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설 움직임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각) 한국이 핵잠수함 관련 협의 의사를 IAEA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9.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설 움직임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각) 한국이 핵잠수함 관련 협의 의사를 IAEA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9.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종장이 7일(현지시각)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이사회 개회 연설에서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CSA 14조는 비핵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핵추진잠수함도 이에 포함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관련 신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양국은 관련 협의를 계속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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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한국 핵잠 협의 시작 의향 사무국에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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