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스템·처우 및 초기대응 전반 점검
순환인사 추후 논의…운영규칙안 국경위 상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를 마친 뒤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8.3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664_web.jpg?rnd=202608311717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를 마친 뒤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개혁위)가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준칙 논의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개혁위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현장 경찰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7차 정례회의에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개관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 수사 공정성·신뢰 회복 방안,현장간담회 일정, 수사준칙 입법예고안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현장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개혁위는 이달 11일 오전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일선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제 수사 업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구대 등 지역경찰 현장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장 수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수사관 처우, 수사 초기 대응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상정됐다. 운영규칙안은 개혁위를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혁위가 경찰청에 개선안을 권고한 경우 경찰청장의 처리 절차를 별도로 두고, 활동 종료 전에는 권고사항과 경찰청의 처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외부위원과 개혁위 요청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개혁 방향과 주요 쇄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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