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전·현직 관장에 동시 급여'…대법원에서 확정

기사등록 2026/09/07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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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전 관장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 대법원에서 '일부 인용' 최종 확정돼

해임 처분 집행정지는 기각, 급여 지급 인용

본안 소송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달 재개

[세종=뉴시스] 김형석(사진) 전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적으로 일부 인용됐다. 김 전 관장은 본안 소송 1심이 결론 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09.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형석(사진) 전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적으로 일부 인용됐다. 김 전 관장은 본안 소송 1심이 결론 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적으로 일부 인용됐다. 김 전 관장은 본안 소송 1심이 결론 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일부 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관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으나, 그가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일부 인용됐다. 이에 양측이 재항고를 냈다.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 중 독립기념관장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만을 "1심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또는 내년 8월 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내년 8월 7일은 본래 김 전 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관장으로서의 급여 지급은 보장받도록 결정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서 김 전 관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손해"라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직무집행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부분까지 정지하면 김 전 관장이 복귀하게 돼 현직 김희곤 관장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 내지는 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면 심리 없이 상고나 재항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등 김 전 관장에 대한 14개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지난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월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 전 관장은 같은 달 27일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관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30분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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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전·현직 관장에 동시 급여'…대법원에서 확정

기사등록 2026/09/07 17:40: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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