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부활이냐 무산이냐…성남시, 재의요구한다

기사등록 2026/09/07 17:36:18

최종수정 2026/09/07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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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정 연령 일률 지급보다 맞춤형 지원 효과적"

경기도, 내년 도비 30%·시비 70% 확정…재정 부담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가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분담 비율을 기존 도비 70%·시비 30%에서 도비 30%·시비 70%로 변경하기로 확정하면서 성남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재의요구의 주요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7일 제31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시의회로부터 이송받는 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에게 이송된다. 시장은 조례안을 넘겨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붙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서를 받은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한다. 폐회·휴회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충족하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반대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4명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32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조례안 재의결에는 2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이 반대한 만큼 현재의 찬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3년여만에 추진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부활은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내년도 재원 분담 비율을 도비 30%, 시비 70%로 확정하면서 성남시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내년 전체 사업비 약 85억원 가운데 70%인 약 60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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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부활이냐 무산이냐…성남시, 재의요구한다

기사등록 2026/09/07 17:36:18 최초수정 2026/09/07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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