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620_web.jpg?rnd=20260907171318)
[수원=뉴시스]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도민의 권리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고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현행 조례에도 평가 근거가 있지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해 실제 도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명시했다. 또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의 평가 시기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처럼 도민 일상과 밀접한 사업의 기획·설계 등 초기 단계부터 접근권·이동권·안전권을 비롯한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최종현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사후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사업에 충실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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