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고 또…신고자 협박까지 한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9/07 16:45:39

최종수정 2026/09/07 16:5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법원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 이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B(50대)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재차 신고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공갈 사건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음주운전 걸리고 또…신고자 협박까지 한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9/07 16:45:39 최초수정 2026/09/07 16:5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