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 이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B(50대)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재차 신고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공갈 사건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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