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3자 제공·거래중단 지시 혐의 대표이사도 벌금 2000만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제조업체 A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사 대표이사 B(50대)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해양플랜트와 LNG선 등에 설치할 선박용 공기조화 장치의 일부 부품 제조를 수급 사업자인 C사에 재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전달받았다. 이후 A사 직원들은 도면을 참고해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내부 발표자료에도 해당 도면과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 직원은 2023년 C사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기 위해 도면을 또 다른 업체인 D사 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B씨의 보복 조치도 유죄로 인정했다. C사는 2022년 9월 A사가 자신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작 중단과 기술자료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원은 B씨가 C사의 공정위 신고 사실을 알게된 뒤 2022년 12월 C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지시했고, 제품의 판매 요청을 거절하는 등 거래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C사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고 스스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을 꾀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태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피해 회사가 전면적인 거래 정지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제품 도면의 제3자 제공으로 C사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해양플랜트와 LNG선 등에 설치할 선박용 공기조화 장치의 일부 부품 제조를 수급 사업자인 C사에 재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전달받았다. 이후 A사 직원들은 도면을 참고해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내부 발표자료에도 해당 도면과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 직원은 2023년 C사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기 위해 도면을 또 다른 업체인 D사 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B씨의 보복 조치도 유죄로 인정했다. C사는 2022년 9월 A사가 자신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작 중단과 기술자료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원은 B씨가 C사의 공정위 신고 사실을 알게된 뒤 2022년 12월 C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지시했고, 제품의 판매 요청을 거절하는 등 거래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C사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고 스스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을 꾀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태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피해 회사가 전면적인 거래 정지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제품 도면의 제3자 제공으로 C사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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