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방치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9/07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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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호조치 없이 방치,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만취한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약 12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30일 오후 8시18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의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성 손님 B(60대)에게 방을 제공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분께 소주 1병을 판매했다.

B씨는 오후 10시24분께 노래연습장 이용료와 주류대금으로 5만원을 결제한 뒤 노래연습장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다음 날 오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됐다.

당시 기온은 최저 0.8℃에서 0.4℃까지 내려갔고, 피해자는 겉옷 없이 긴팔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있었다.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자 A씨는 "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히 구호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계약자로서 영업장 내에서 만취한 손님에게 생명·신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봤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등이었다.

재판부는 경막하출혈의 특성상 손상 직후 곧바로 사망하지 않고 증상 발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장시간 구조되지 않은 상황이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근거로 A씨의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추운 곳에 장시간 방치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친 상태에서도 구호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든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경찰이나 구급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운 날씨에 지하 바닥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이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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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방치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9/07 16:30: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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