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실형 확정…6·3 지방선거서 투표 못해
"형사책임과 주권 행사 별개…1년 기준 획일적"
![[서울=뉴시스]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 2026.09.04.](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02164184_web.jpg?rnd=20260618122034)
[서울=뉴시스]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 2026.09.0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다.
단체들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선거권 박탈이 범죄 억지나 준법의식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의 종류나 죄질, 고의·과실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형 1년 이상'이라는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들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를 근거로 지난해 전체 수형자 4만3074명 중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5462명(1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3월 국제연합(UN) 자유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의 개인진정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보통선거권 침해라고 판단한 점도 들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다만 단체들은 올해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으로 늘었다며 "헌재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보통선거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선거권 행사를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송은 고(故)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 및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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