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소" 특별법 국회로…청원 5만명 넘어

기사등록 2026/09/04 12:11:2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비건교사' 청원에 1달 간 동의율 100% 달성

농해수위 심사…본회의, 정부부처 이송 수순

동물보호단체 "정부 '닥공'…공론화 나설 것"

[서울=뉴시스]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 이소 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3일 5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100%로 마감됐다. (자료=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발췌) 2026.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 이소 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3일 5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100%로 마감됐다. (자료=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발췌)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 전 길고양이와 들개 등 길동물의 안전이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특별법 제정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심사로 회부된 상태다.

4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 이소 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712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비건교사'로 알려진 동물보호 활동가 겸 초등학교 교사 최근호씨가 지난 4일 제안했다.

청원은 전날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로 이관됐다. 상임위가 채택하면 본회의 심사를 거치며, 본회의 심의도 통과하면 정부부처로 이송된다.

청원은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승인 전 길고양이 서식 실태조사 의무화 ▲착공 전 구조 및 안전 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시행사와 지자체가 구조·이소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 ▲구조·이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 마련 ▲보호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거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등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비사업 현장의 기존 수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보호할 수목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 등 길동물은 현행법에 길고양이 등 동물을 구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소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유기견은 들개가 되어 무리를 지은 채 주민들이 떠난 빈 마을을 떠돌고, 길고양이는 살던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영역동물인 만큼 미리 보호조치가 없으면 잔해에 깔려 매몰되거나 로드킬로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재개발 현장에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거나 인근 쉼터를 운영하면서 탈출을 유도하거나 임시보호, 입양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발견된 길고양이의 모습. 2026.09.04.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발견된 길고양이의 모습. 2026.09.04.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동 절차와 철거 작업 전 점검사항, 고립공간 개방, 대피 유도방법 등을 담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전국재개발동물구호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 전에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공공기관과 정비사업 주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의 길동물 보호가 의무화되는 경우 지자체와 개발 주체, 시공사로서는 관련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저항도 예상된다. 실제 특별법 등 관련 법안 발의까지는 상당한 공론화 과정이 수반될 전망이다.

최 교사는 전날 청원이 국회 상임위로 이관되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청원이 진짜 법과 제도가 될 때까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목소리를 내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지자체도 '닥공(닥치고공급)'을 내걸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일관된 방향인 만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개발 자체는 좋지만 살아가는 동물과 생명을 희생을 감수해서는 안 되고 일차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서명 등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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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소" 특별법 국회로…청원 5만명 넘어

기사등록 2026/09/04 12:11: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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