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쟁의 지침, 기업에 교섭 회피 면죄부 준 것"

기사등록 2026/09/04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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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규탄' 기자회견

"교섭권, 정부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노동3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나연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9.04. nanina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나연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김나연 수습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과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정부 지침을 두고 "기업에 교섭 회피의 명분을 줄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정부의 해석이나 지침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들의 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은 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지 정부가 때마다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노동자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는 것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다"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의 범주를 달리하겠다는 발상은 기업에 교섭 회피의 명분을 줄 뿐"이라고 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업 매각이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회사와 노동조합은 아무도 없다"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계속 질의하고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합병이나 분할, 이전에 따라 고용과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합병·분할·이전을 결정하는 시점에는 구조조정 계획을 숨기고 있으면 노조의 교섭 요청을 피할 수 있다는 안내서를 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과도한 기준을 설정해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 포함되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부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7일부터 2주간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통해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인상 요구와 달리 기업 이익 자체는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장의 신설·이전·매각이나 기업의 합병·분할,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도 결정 자체의 철회나 반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임금·근로시간 변경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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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쟁의 지침, 기업에 교섭 회피 면죄부 준 것"

기사등록 2026/09/04 11:08: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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