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4765_web.jpg?rnd=20260713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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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관리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는 등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 물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추석 성수품 19종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관리하다가 이상 징후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 물가책임관이 11일부터 23일까지 18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성수품 가격과 물가안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도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운영을 통해 바가지요금,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창구(055-120)에 접수된 민원은 현장 확인 및 조치할 계획이다.
도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30%,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에서는 9월 한달간 롯데·삼성·하나·농협·국민·현대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에 한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남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는 등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 물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추석 성수품 19종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관리하다가 이상 징후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 물가책임관이 11일부터 23일까지 18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성수품 가격과 물가안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도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운영을 통해 바가지요금,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창구(055-120)에 접수된 민원은 현장 확인 및 조치할 계획이다.
도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30%,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에서는 9월 한달간 롯데·삼성·하나·농협·국민·현대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에 한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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