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불복해 정식재판
金 측 "재단에 지배력 없고 허위성 인식 없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료 허위 제출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21423229_web.jpg?rnd=2026090410412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료 허위 제출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동원하던 재단 회사를 계열사 목록에서 빼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은 DB그룹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999년 11월께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재단 등을 DB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한 이후 이에 따라 운영해 왔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DB기업과 재단 산하 회사는 지분 관계가 없음에도 검찰, 공정위는 지배력과 무관한 간접 사실을 토대로 관계성을 추단하고 있다"며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익 법인이고, DB그룹이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과 산하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날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향후 증인 소환 절차를 정리하고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김 회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회사 총 15곳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단과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1999년 11월 DB 계열사에서 제외됐지만, 공정위는 DB가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는 재단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만들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약 2개월 남긴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원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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