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등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오산=뉴시스] 5300번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모습 (사진=오산시 제공) 2026.08.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8149_web.jpg?rnd=20260821155011)
[오산=뉴시스] 5300번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모습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저상 좌석버스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현장과 제도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오후 국회에서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8명 의원 공동주최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및 직행 좌석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 좌석버스 도입이 본격 시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저상 좌석버스 도입에 대한 국민 이해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광재 한경국립대 유니버설건축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1.5%가 교통약자인데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을 운행하는 저상버스는 2층버스 뿐이고,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상버스 도입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 모델이 전시됐다. 정태영 현대자동차 상용전략기술추진팀 책임연구원은 "광역버스에 필요한 주행 성능과 수송 능력 확보,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중점에 두고 개발했다"며 "저상 좌석버스의 원활한 보급과 확산, 나아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저상버스는 버스 모델뿐만 아니라 휠체어 탑승객을 위한 도로와 보도 인프라 개선, 버스 경사판,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시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능을 갖춘 휠체어 보급 등이 필요하다.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장은 "차량 개발과 보급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운행 노선과 배차, 정류장과 보행환경,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운수종사자 교육,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까지 전 과정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줄여 나갈 때 비로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광역버스의 대·폐차 기간이 최대 11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상좌석버스를 도입하는 데 11년이 걸린다는 의미"라며 "노선별 수요자 실태조사를 통해 예약제를 시행하면 예비 차량 1~2대만으로도 수요자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저상좌석버스 도입 의무화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예산 지원과 명확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지난달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던 저상버스 보조금 차등 지원 제도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차량 크기와 편의시설 등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고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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