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제외

기사등록 2026/09/04 10:31:42

최종수정 2026/09/04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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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409만원 상당 결제 요구 결론

청탁금지법 위반만 기소…징계도 통보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1년여만에 술접대 의혹으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1년여만에 술접대 의혹으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고발 1년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확보한 금융계좌 등을 통해 이들이 해당 주점에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에 주목해 왔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A씨가 맡은 사건을 패소에서 승소로 뒤집었지만, 10년도 더 지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봤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이들을 포함한 5명이 총 416만원 상당을 결제한 점도 향응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된다.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는 제보자, 관련자, 공여자 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5월 지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사실이 아니라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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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제외

기사등록 2026/09/04 10:31:42 최초수정 2026/09/04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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