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사장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적발되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177_web.jpg?rnd=20260904103937)
[서울=뉴시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사장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적발되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 :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적발되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매장 내부 CC(폐쇄회로) TV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 손님 B씨가 일행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 휴대전화를 들어 A씨의 다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A씨가 "저 찍으셨냐"고 묻자 B씨는 못 들은 척 지나치려 했다. A씨가 재차 불러 세우자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이건 잘 나오지 않았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촬영된 사진을 지워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B씨는 웃음을 지으며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되물었다. 동행한 일행 역시 "포토그래퍼라 아무거나 찍는 습관이 있다"며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A씨는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6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해왔다"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매장을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들과 거리를 두고 싶지 않다. 그 손님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저런 사람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냐"며 B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B씨는 A씨에게 뒤늦게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제 입장은 SNS에 모두 적어두었고 영상을 내릴 생각도 없다"면서 "처음 보냈다 삭제한 메시지도 확인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매장과 제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당시 상황과 목적, 노출 정도,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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