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온라인에서 가족의 실종에 대비해 신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이른바 '실종신고 10계명'이 확산하며 경찰의 실종 수사 대응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gaechinso' X 계정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02227564_web.jpg?rnd=20260901210905)
[서울=뉴시스] 온라인에서 가족의 실종에 대비해 신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이른바 '실종신고 10계명'이 확산하며 경찰의 실종 수사 대응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gaechinso' X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가족이 갑자기 연락두절됐을 때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할 대응 요령을 정리한 이른바 '실종신고 10계명'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직접 정리해 공유하는 모습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가족이 연락두절 되었을 때 실종신고 10계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은 '국내 1호 탐정'으로 알려진 임병수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대응 요령을 일부 네티즌이 정리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지난 23일 공개한 영상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다루며 실종 신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게시물에는 실종 신고를 할 때 신고 시각과 112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와 통화·문자 시각,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소지품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주변 상점이나 건물 관계자에게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가족의 DNA 등록을 통해 무연고자나 변사자가 발견됐을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통신사 사용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할 경우 실제 통화나 대면 확인 등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수사가 장기간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실종수사팀장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SNS를 통해 실종자를 찾을 때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전화번호 대신 임시 연락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씁쓸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그러니까 4번부터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말인 거냐"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은 "제주도 사건 이후로 경찰만 믿고 기다릴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서글픈 현실이다", "시민이 이걸 다 챙겨야 하는 세상이 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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