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포항 어선 충돌 2명 사망…60대 선장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9/01 20:14:04

최종수정 2026/09/01 2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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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속초=뉴시스] 속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속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속초시 대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 어선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28t급 정치망 어선 선장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4시30분께 속초 대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운항하던 중 3.5t급 어선과 충돌해 상대 어선에 타고 있던 70대 선장과 60대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돌로 3.5t급 어선이 전복됐으며, 바다에 빠진 두 사람은 해경의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A씨가 사고 해역의 선박 운항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회피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28t급 어선에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충돌 사실을 인지한 뒤 전복된 어선에 줄을 연결해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상대 어선을 미처 보지 못해 충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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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항 어선 충돌 2명 사망…60대 선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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