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 모(30대·여)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412_web.jpg?rnd=2026082515431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 모(30대·여)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장 모(30대·여)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부인해 왔던 부 모(30대) 경장이 경찰의 증거 제시에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28일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부 경장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장씨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자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A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2일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신고 허위종결과 관련해 부 경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1일이다.
경찰은 7월19일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장씨 수색을 최우선해 생활반응을 찾는 과정에서 부 경장이 휴대폰이나 당시 근무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장씨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을 살폈다.
하지만 부 경장이 장씨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실종신고 허위종결 가능성을 인지해 내사에 들어갔고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 경장을 입건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부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이 정도만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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