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 모(30대·여)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0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415_web.jpg?rnd=2026082515431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 모(30대·여)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0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장 모(30대·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30대) 경장이 지난 달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4차례에 걸쳐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달 20일 오후 5시16분부터 21일 오후 2시20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하지만 장씨의 휴대전화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다음날인 5월16일 오전에 꺼진 상태여서 위치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당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7시8분부터 8시55분까지 7차례에 걸쳐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30분을 전후해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렸고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접속해 장씨에 대해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한 뒤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위치정보 조회 결과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3개월)이 흘러 지난 15일 삭제됐다.
경찰이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한 건 지난 14일이다.
경찰은 "7월19일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장씨 수색을 최우선해 생활반응을 찾는 과정에서 부 경장이 휴대폰이나 당시 근무환경에서 다른 통수신 방법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통화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허위종결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11일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여전히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부 경장은 이외에도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와 7월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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