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부 경장, 두 달 전 '실종자 발견'으로 경찰청장 표창

기사등록 2026/08/26 21:21:53

최종수정 2026/08/26 2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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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등으로 10년간 10건 상 받아

가정폭력·여자화장실 출입 등으로 감찰조사 받기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두 달 전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0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부 경장이 장씨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부 경장은 지난해 9월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최근 10년간 10건의 상을 받았다.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제주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2021년에는 경찰행정발전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에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유공으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치안성과 실적 우수 등을 이유로 경찰청장 단체 표창도 받았다.

반면 최근 10년간 징계 관련 조사·처리 내역에는 부 경장이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록이 있다.

현재 부 경장은 장씨 실종사건과 더불어 여자화장실 출입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경찰관이 불과 두달 전 실종자 발견 경찰청장 유공표창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이는 개별 경찰관의 비위를 넘어 경찰의 포상 및 관리감독, 비위검증체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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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부 경장, 두 달 전 '실종자 발견'으로 경찰청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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