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종결 사건 대상…11월까지 점검
부실 처리 의심 땐 즉시 재수사·시도청 보고
실종자 직접 대면 원칙…관리자 종결 승인 도입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26.08.2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2099_web.jpg?rnd=2026082617050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처리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점검한다.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이른바 '비대면 종결'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하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와 근무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정한 사건 처리가 의심될 경우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 역시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현재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나고 실종 신고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각종 괴담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허위 콘텐츠는 삭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26일 오후 제주시 동부경찰서 앞에 설치된 알림마당에 실종아동들의 얼굴과 실종 사연이 게시돼 있다. 2026.08.26.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2027_web.jpg?rnd=2026082616161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나고 실종 신고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각종 괴담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허위 콘텐츠는 삭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26일 오후 제주시 동부경찰서 앞에 설치된 알림마당에 실종아동들의 얼굴과 실종 사연이 게시돼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사건 종결 과정에는 관리자 승인 절차도 도입된다. 형사과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활용해 종결 사건을 관리한다.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점검도 강화된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열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살펴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한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 방식도 개편한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팀(75%)은 야간 근무자가 1명에 그쳐 신고가 동시에 접수될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 현황을 분석해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번 전수점검과 관련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하고 전국 장기 실종사건의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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