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시께 법원 공용 도메인으로 메일 들어와
전국 주요 법원 동일한 내용으로 메일 받은 듯
경찰 등 약 1시간 수색, 별다른 위험요소 없어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전주지법 청사 남문 앞에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차량이 세워져있다. 이날 전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다수의 법원은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2026.08.26.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1907_web.jpg?rnd=20260826140743)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전주지법 청사 남문 앞에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차량이 세워져있다. 이날 전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다수의 법원은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주지법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폭발물 등 위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26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와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전주지법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메일은 이날 오전 1시께 법원 공용 도메인을 통해 전송됐으며, 메일 발신자는 일본의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본인을 지칭했다.
메일은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는데 용납할 수 없다. 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폭발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메일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다수의 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송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오후 1시40분께부터 약 1시간 가량 법원 내부를 수색했고, 법원도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 외에는 인원·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과 같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2시40분께 수색과 출입 통제가 해제됐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진행이 예정됐던 재판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정이 일부 혹은 전부 연기됐다.
경찰은 대부분의 수색 인력을 철수시켰지만, 메일에 적시된 오후 7시30분께까지는 경찰특공대 인원 일부를 거점 배치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이후 관계기관과 통합해 수색을 진행했고 별다른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혹여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후까지는 특공대원이 거점 근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