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전량구매·사후정산' 관행 개선…타사 제품 40%까지 가능

기사등록 2026/08/26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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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구매 이유로 가격·물량 등 부당 차별 금지

발주 시점 가격으로 즉시 확정…사후정산 원칙 폐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연속 하락한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천862.5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4원 내린 1천845.7원을 기록했다. 2026.08.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연속 하락한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천862.5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4원 내린 1천845.7원을 기록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상표 사용 계약을 맺더라도 타사 석유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제품공급 후 한 달가량 지나 최종가격을 확정하던 사후정산 방식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이 주유소의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등 정유 4사는 전량구매 계약을 혼합구매 계약으로 변경하고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주요 합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주유소가 상표 사용 계약을 맺은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되 나머지 40%까지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혼합구매가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제품 100%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은 이를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기존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유사가 혼합구매를 이유로 주유소에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기타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앞으로 정유사는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해 최종가격을 즉시 확정해야 한다.

현재는 발주 시점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뒤 한 달 후 월 평균가격으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주유소 입장에서는 실제 매입가격이 상당 기간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사후정산을 원하는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정산 기간은 기존 한 달가량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업계에 권장하고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실제로 변화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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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전량구매·사후정산' 관행 개선…타사 제품 40%까지 가능

기사등록 2026/08/26 10:1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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