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충남과 전북에 배치되는 신형 닥터헬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02175238_web.jpg?rnd=20260701143306)
[서울=뉴시스] 충남과 전북에 배치되는 신형 닥터헬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조종사의 실전 위기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세 부처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훈련해 비상·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경찰청·국토부·복지부)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국토부)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협조(국토부·경찰청)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EMS 키트)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복지부·경찰청)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현수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우수한 모의비행 훈련 기반시설을 공익적으로 적극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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