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출범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10대 옥천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구인데, 현행 3994만원인 의정비를 어느 선까지 인상할지 주목받고 있다.
군은 25일 군의회, 이장협의회,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 9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 성격의 비용을 합친 개념이다. 의정활동(자료수집·연구)을 수행하는 데 드는 의정활동비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월정수당)을 합산하면 의정비가 된다.
2022년에 옥천군 의정비심의위가 정했던 2023년 기준 의정비 총액은 월정수당 2674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산한 3994만원이었다. 군은 이 금액에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늦어지더라도 10월 말까지는 내년도 의정비를 정해야 한다. 드물게 동결하기도 하지만, 통상 소폭 인상을 결정한다.
황규철 군수는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지방재정 여건과 주민 정서, 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여러모로 고려해 군민 누구나 공감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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