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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과 실경작 여부, 불법임대차 등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심층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후의 취득 농지 중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심층조사 대상 2만8331필지다.
심층조사 대상 농지는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군은 공무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된 40여명을 투입해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위험 지형 또는 진입이 곤란한 농지의 경우 드론까지 투입해 점검한다. 주민문답조사, 탐문조사, 서류조사 등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확인 후 조사가 완료된 필지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 부과 등 사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위반 농지나 장기 유휴농지의 경우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소유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농지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후의 취득 농지 중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심층조사 대상 2만8331필지다.
심층조사 대상 농지는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군은 공무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된 40여명을 투입해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위험 지형 또는 진입이 곤란한 농지의 경우 드론까지 투입해 점검한다. 주민문답조사, 탐문조사, 서류조사 등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확인 후 조사가 완료된 필지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 부과 등 사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위반 농지나 장기 유휴농지의 경우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소유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농지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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