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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고자 '불법 명함 배부' 현장을 연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선의 부산 사하구의원직에 출마한 B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
A씨는 B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가 자신의 후보를 공격한다는 생각에 역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궁리한 방법은 '거짓 연출극'이었다. C후보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모은 뒤 이를 직접 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장면을 연출·촬영해 C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는 커뮤니티 앱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명함을 40~60장 모은 뒤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면 20만~3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에 동원할 구민을 섭외, 실제 C후보 측으로부터 명함을 받게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공을 약속한 금액이 소액인 점, 이 범행이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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