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상수도본부, 해양에너지에 손배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누수 수도관 복구 공사를 미룬 탓에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이어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가스 공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시가 해양에너지에 4억9923만62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23년 5월2일 당시 광주 북구 용전동 일대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관리하는 수도관 누수 사고가 났다.
시 상수도본부는 담당 업체에 복구 공사를 모바일 채팅으로 요청만 했을 뿐 복구공사는 하지 않았다.
만 사흘이 지나 물이 새는 수도관 아래에 매설돼 있던 도시가스 배관 내 설비에 물이 유입되자 해양에너지는 인근 마을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상수도관 복구 공사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에도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에너지는 "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가 있었지만 시 상수도본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스 배관에 구멍이 뚫려 수돗물이 유입됐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시는 수도관 관리·방호 의무를 다했고, 누수와 가스 배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누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만 3일이 지나 가스배관 파손 이후 복구공사가 시작됐다. 상수도관 관리 책임이 있는시 상수도본부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누수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스 배관에도 다량의 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에너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스 배관 매설 시 이격거리 미준수나 부적절한 자재 사용은 확인된 바 없다. 수분 제거 작업비, 계량기 점검·안내 비용, 연료 전환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해양에너지도 신속 조치를 하지 않아 복구비 증가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손배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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