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관련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사진)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2026.08.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6181_web.jpg?rnd=202605261031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사진)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이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3월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김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송은 모두 23차례 진행됐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첫 공판은 전날 진행됐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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