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치매에 걸린 남편을 7년간 돌보다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8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19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서 바닥에 넘어져 엎어져 있는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7년간 간병해 왔으나 B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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