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부당이득"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를 매수해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대표 2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이사 조씨와 해당 회사의 계열사 임원 조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ODM 업계 3위 B사 대표이사의 자제들인 이들은 호재성 주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주 약 90만주를 추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등은 2018년 4월 적자 상태였던 미국 화장품 회사인 A사를 인수해 운영하던 중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B사 주식을 담보로 약 25억원씩 대출받아 주식을 샀고, 이후 실적 정보 공개로 A사 주가가 상승하며 각각 10억원과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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