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보고서…"공공임대·주거급여 동시에 받아야 효과 뚜렷"
청년층, 중장년·노년층보다 月평균 주거비 더 많고 총소득 적어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현장에서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21142392_web.jpg?rnd=20260128160943)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현장에서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저소득 임차 청년층은 월급의 약 6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데도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는 '중첩 수혜'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중첩 수혜효과에 대한 연구: 저소득 임차가구의 연령대별 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거복지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3022가구를 분석한 결과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두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출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20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층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8.0%로 40세 이상~65세 미만 중장년층(38.2%)과 65세 이상 노년층(34.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RIR이 30%를 넘으면 통상 '주거비 부담', 50% 초과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 상태로 본다. 청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값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월평균 총주거비는 34만3600원으로 중장년층(29만8600원)과 노년층(23만4100원)보다 많았다. 반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70만8700원으로 중장년층(95만5800원)과 노년층(73만6800원)보다 적어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거비 부담에 더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층 비율이 86.6%로 중장년층(23.3%)과 노년층(30.7%)보다 높았다.
반대로 두 정책을 모두 지원받는 청년층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31.1%, 27.1%로 나타나, 정책의 수혜가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미수혜 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에 처할 가능성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 효과는 청년층이 92.6%로 중장년층(83.8%)과 노년층(84.7%)보다 높았다.
주거급여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급여가 실제 민간 임대시장에서의 주거비 상승분이나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탓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미수혜 가구에 비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거비 부담 처할 가능성은 각각 86.2%, 91.6%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우 중첩 수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년층이 주택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보증금 마련 등 초기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직접적인 공급 지원 방식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거비 과부담' 구간에서 전 연령대에서 단일 정책보다 중첩 수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거급여는 직접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보다는 보조적 지원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중첩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중첩 수혜 효과가 큰 주거비 과부담에 처한 저소득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수혜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첩 수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이나 자립 의지 저하 등 이른바 '빈곤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어 동시에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중첩 수혜효과에 대한 연구: 저소득 임차가구의 연령대별 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거복지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3022가구를 분석한 결과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두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출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20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층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8.0%로 40세 이상~65세 미만 중장년층(38.2%)과 65세 이상 노년층(34.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RIR이 30%를 넘으면 통상 '주거비 부담', 50% 초과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 상태로 본다. 청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값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월평균 총주거비는 34만3600원으로 중장년층(29만8600원)과 노년층(23만4100원)보다 많았다. 반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70만8700원으로 중장년층(95만5800원)과 노년층(73만6800원)보다 적어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거비 부담에 더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층 비율이 86.6%로 중장년층(23.3%)과 노년층(30.7%)보다 높았다.
반대로 두 정책을 모두 지원받는 청년층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31.1%, 27.1%로 나타나, 정책의 수혜가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미수혜 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에 처할 가능성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 효과는 청년층이 92.6%로 중장년층(83.8%)과 노년층(84.7%)보다 높았다.
주거급여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급여가 실제 민간 임대시장에서의 주거비 상승분이나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탓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미수혜 가구에 비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거비 부담 처할 가능성은 각각 86.2%, 91.6% 감소했다. 청년층의 경우 중첩 수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년층이 주택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보증금 마련 등 초기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직접적인 공급 지원 방식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거비 과부담' 구간에서 전 연령대에서 단일 정책보다 중첩 수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거급여는 직접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보다는 보조적 지원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중첩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중첩 수혜 효과가 큰 주거비 과부담에 처한 저소득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수혜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첩 수혜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이나 자립 의지 저하 등 이른바 '빈곤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어 동시에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