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TP 회의비로 숙박·식사, 인사·임금피크제 부적정"

기사등록 2026/08/05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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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 부산TP·과학기술진흥원서 위법·부당사항 31건 적발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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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에서 회의가 열린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의비를 직원 숙박비와 식사비로 사용하고, 특정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직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정년 연장 수단으로 운영되는 등 인사 관리 전반의 문제도 확인됐다.

5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위법·부당사항 15건에 대해 27건의 조치가 요구됐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징계 5명, 훈계 23명, 기관장 경고 1명, 주의 41명 등 70명이며 재정상 조치 금액은 1118만5000원이다.

부산테크노파크의 한 센터는 총 137건, 3449만1480원의 회의행사비를 지출하면서 108건의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존 서명 이미지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회의가 없었는데도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호텔 대관비 1042만원 가운데 620만원은 직원 등의 숙박비와 식사비로 사용됐다. 나머지 422만원도 실제 회의 개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 이를 알고도 이용한 직원 1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고 62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계약업체와 실제 용역 수행업체를 다르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용역 7건은 모두 한 업체가 실제 수행했지만, 이 가운데 4건은 다른 업체 명의로 계약됐다.

계약에 참여한 3개 업체의 대표자는 가족관계였으며 일부 업체는 연락처나 사업장 주소도 같았다. 감사위는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고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인사·채용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지 않거나 추천 순위와 다르게 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2024년 정규직 채용에서는 원장이 1순위 후보자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고, 같은 해 계약직 채용에서는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1순위 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한 뒤 별도 검토 없이 2순위 후보자까지 채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승진 인사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승진후보자 서열과 추천 순위를 확정한 이후 원장의 성과평가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 승진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순위와 다르게 결정됐다. 감사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채용·승진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됐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만 58세에 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를 만 62세까지 계약직으로 고용해 사실상 정년을 연장했다.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임금 절감액을 활용해 신규 채용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대상자 10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7억5318만원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정원 안에서 관리하고 정년 60세 초과 연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채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징계시효도 부산시 산하 다른 기관보다 짧게 운영되고 있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22곳 가운데 21곳은 징계시효를 최소 3년으로 정했지만 부산테크노파크는 2년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용역 계약 부적정과 근무시간 중 대학원 강의 수강 등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지나 적정한 처분을 하지 못했다. 감사위는 징계의 실효성과 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에서는 위법·부당사항 16건이 확인됐다. 경고 7명과 기관장 경고 1명, 주의 17명 등 25명이 신분상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진흥원장은 직무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서울 소재 대학의 최고위과정을 약 5개월 동안 수강하면서 교육비 1000만원과 출장여비 386만원을 지원받았다. 별도의 사전 검토나 교육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기관장 경고와 부적정 숙박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부설기관인 부산라이즈혁신원장은 공용차량을 사실상 전용차량처럼 사용했다. 해당 차량은 223차례 모두 혁신원장이 사용했으며 출·퇴근에도 59차례 이용됐다. 관내출장 167건 가운데 전자결재를 거친 것은 3건에 불과해 진흥원에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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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회의비로 숙박·식사, 인사·임금피크제 부적정"

기사등록 2026/08/05 10:44: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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