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기관제재 리스크 털어…8호 사업자 눈앞
메리츠증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인가 여부 불투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지난해 발해어음(단기금융업) 신규 인가를 신청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의 제재 리스크를 털어내며 인가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메리츠증권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관련 제재안을 심의한 뒤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올해 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건의했지만,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감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증권의 숙원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도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신규 인가에 신청했으나, 거점점포 관련 제재 확정이 늦어지면서 인가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NH투자·KB·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달 정례회의 휴지기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이르면 9월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2023년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BW 권리를 행사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하기 전 일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관이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 해소시까지 인가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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