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여론전 나서
"범죄로부터 국민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6.07.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097_web.jpg?rnd=2026073015493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툴 생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범죄자 천국 시대를 여는 법"이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철저히 무시한 채, 이 대통령 개인의 방과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통과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대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인가. 야밤에 금고를 털어간 범죄자가 '이 물건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은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폭로에서 시작됐다.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 지시, 사직 유도, 재취업 방해, '폭로하면 국회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들이 왜 수사 단계에서 돌연 입을 닫았는지, 무엇이 진술을 막았는지, 회유나 압박은 없었는지 끝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7.3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500_web.jpg?rnd=202607311706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