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거주 세입자 퇴거 후 훼손된 실내 사진 공개돼 온라인 화제
실내 흡연으로 찌든 벽지와 누수 방치로 무너진 천장 노출
누수 통지 의무 두고 온라인 갑론을박…집주인 "고지 안 해 건물 상해"
![[서울=뉴시스] 집주인이 공개한 사진에는 8년간 세입자가 거주한 뒤 누수로 훼손되고 누렇게 변색된 천장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bomiteenee' 스레드 계정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1480_web.jpg?rnd=20260916194157)
[서울=뉴시스] 집주인이 공개한 사진에는 8년간 세입자가 거주한 뒤 누수로 훼손되고 누렇게 변색된 천장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bomiteenee' 스레드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8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누수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천장이 훼손되고, 실내 흡연으로 집 안 곳곳이 누렇게 변했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한 집주인은 스레드에 "8년이나 살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집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버틸 때 느낌이 안 좋긴 했는데, 지난 12일 드디어 이삿날 집을 이런 상태로 하고 나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천장 일부가 심하게 변색되고 훼손된 모습이 담겼다. 집주인은 "그동안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정말 미쳤나 보다"라며 "이사 정산을 하러 들어간 집의 천장은 저 상태이고 온 집안은 니코틴 타르로 누렇고 찐득하게 코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내 흡연이 불가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특수 청소비는 지불하겠지만 천장이 저렇게 된 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했다.
집주인은 "25년 동안 이런 세입자는 처음 봤다.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며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제대로 화내지 못한 내가 속상해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천장 훼손이 세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8년 살았으면 벽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누렇게 변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천장은 세입자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며 "천장 누수는 집주인 몫"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세입자가 누수를 알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윗집 누수여도 제때 대응할 수 있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고 했고, 집주인과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은 네티즌은 "누수가 생기면 고지를 해야 하는데 자기 집이 아니니까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위층 누수여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 7월 누수를 발견하자마자 다음 날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너무 오랫동안 누수를 알리지 않아 건물이 많이 상한 것이 속상할 따름"이라며 "세입자가 누수를 알고도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주인이 욕을 먹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