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72년 만에 대전환…'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 장치는

기사등록 2026/07/31 2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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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수사 기한 명시…상호 협의 절차도

적절 보완수사 어려울 경우 檢, 수사팀 교체

법조계 "경찰 통제·사건암장 막기에 역부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6.07.3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장치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72년 만에 개편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며,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이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 수사의 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상호협의 절차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범죄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수사 후에는 종합수사결과와 사건기록을 미리 검사에게 보내 수사이행 결과를 상호 협의한 다음에 보완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6.07.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장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다른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완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서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계요구권은 기존 제도 하에서도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여간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징계요청권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제도적 규정과 실제 현장 작동 여부는 별개인 만큼 실질적인 이행 강제책이 될 지 미지수"라면서 "기존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면피용 장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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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72년 만에 대전환…'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 장치는

기사등록 2026/07/31 20:27: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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