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60_web.jpg?rnd=2025112414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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