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없어"…장윤기 사건 수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6/07/31 21:02:45

최종수정 2026/07/31 2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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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이 3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7.31. lhh@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이 3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하더라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A경정이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과정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이 지난 16일 신청한 A경정에 대한 첫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7일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경정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장윤기 사건에) 앞서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을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스토킹 사건은 형사과장이 아닌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다. 사건 처리 경과를 확인한 결과를 통해서도 스토킹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반살인을 적용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담당 수사팀이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의 소재를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케이블타이 확보를 누락하고 현장감식 채증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강력팀장 B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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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없어"…장윤기 사건 수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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