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7.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5215_web.jpg?rnd=202607231603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43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3일 제43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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