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경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704_web.jpg?rnd=20250820164044)
[수원=뉴시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경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경기대 신임 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고기복 신임 총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대는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인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총장 취임 전 임명 취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리해석 등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고 총장은 예정대로 22일 취임했고, 이사회는 취임 다음날인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고 총장은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대학 공동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저의 결백은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증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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