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에 나서라…독소조항 완전히 제거해야"

기사등록 2026/07/23 09:46:18

최종수정 2026/07/23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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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 쟁의 광범위 발언에 "같은 생각"

"법률 개정 통해 독소조항 완전히 제거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전략 국회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7.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전략 국회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쟁의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동의하면서 노란봉투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기업의 성과급 배분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 역시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에 취임한 지 40여일 됐지만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는 이미 노란봉투법 입법 전부터 기업들과 야당이 숱하게 지적하고 경고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때는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당시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노조의 경영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서로 논박하고 있는 모순의 극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노동부가 노동 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정부의 하청노조 교섭 책임을 셀프 면제했다"며 "마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근저당으로 우회한 대통령처럼 정부는 자신이 만든 규칙에 대해 자신에게만 예외를 부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해소하려면 해석지침 강화가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의힘은 사용자 개념과 의제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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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에 나서라…독소조항 완전히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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