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기사등록 2026/07/22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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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농어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커지는 안전·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거시설 내 응급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조·구급과 즉시 연계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이들과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빠른 농어촌 현실을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안전과 돌봄의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농어촌 현실을 정책에 제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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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기사등록 2026/07/22 20:02: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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