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매월 최대 50만원 자유 납입…최대 연 19.4%
7~8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16일까지 가입
내년부터 가입대상 '모든 청년'·기여금 최대 2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7~16일 2차 가입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출시 일정과 가입 요건 등을 이같이 안내했다.
다음 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에는 짝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가입 심사 이후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 (표=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0560_web.jpg?rnd=20260916100322)
[서울=뉴시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 (표=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4.4%, 우대형 최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2차 가입은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미산입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 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가입 신청·심사를 거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표=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0564_web.jpg?rnd=20260916100406)
[서울=뉴시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표=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현재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담긴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은 기존 연 12%에서 15%로 확대되며, 지방 중소기업 근무시 연 25%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예산안 확정 후 가입심사 체계 및 제도 정비를 거쳐 3차 모집을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심사 관련 불편사항을 고려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입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가입심사의 편의성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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