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소 변경 12건 등 총 21건 변경사항
등록·공제계약 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받아야
![[세종=뉴시스]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새로 등록하고 3곳이 폐업하면서 전체 등록업체 수는 119개사로 집계됐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7.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391_web.jpg?rnd=20260722095612)
[세종=뉴시스]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새로 등록하고 3곳이 폐업하면서 전체 등록업체 수는 119개사로 집계됐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7.2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새로 등록하고 3곳이 폐업하면서 전체 등록업체 수는 119개사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다단계판매란 하위 판매원 가입을 유도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판매를 하며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다.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12건 등 20개 사업자에서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 등 6개사다.
이 가운데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같은 기간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했다.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씨엔뷰, 카리스, 피앤피글로벌, 파이메타, 아오라파트너스 등 12개사다.
최근 3년간 상호나 주소를 5차례 이상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사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해당 기간 상호를 세 차례, 주소를 두 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전 등록·휴폐업 여부와 공제계약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2분기 중 폐업 신고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발급받고 부당한 조건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대금결제를 유도한 후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환급을 지연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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